부적합 소재
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소재는 부적합 소재로 판정되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.
심미적 기준 미달
첫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시안은 심미성과 완성도를 갖춘 명확한 의미 전달이 중요합니다. 되도록 고화질의 깔끔한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.
- 원본 이미지의 화질이 낮은 경우
- 무리한 확대 축소로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
- 여러 이미지를 짜깁기하여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
- 이미지나 텍스트를 비율에 맞지 않게 강제로 늘린 경우
- 복잡/과도한 이펙트 사용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는 경우
- 부자연스러운 합성 이미지로 이미지 전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
과도한 선정성
- 특정 신체부위(허벅지, 가슴, 배, 엉덩이, 유두)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노출한 경우
-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소녀, 소년물 이미지가 선정성이 짙은 경우
- 페티시즘을 연상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어린 여성, 남성이 성적으로 묘사된 경우
- 성행위를 직/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
- 벌린 다리, 특정 신체부위(가슴, 허벅지, 엉덩이)를 강조한 포즈 및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 등
- 성을 상품화하거나 유희화하는 경우
-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정이나 자세, 문구 등이 담긴 경우
- 여성,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속옷/비키니 판매에 한하여 상반신 노출 허용
- 적나라한 애정표현 행위(키스, 성교 등)가 담긴 경우
혐오/공포물
- 피, 훼손된 신체, 사체 등 혐오감이 짙은 경우
- 오물(인분), 혐오성 곤충 및 동물(쥐, 바퀴벌레 등)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
- 시안에 사용한 이미지가 공포(두렵고 무서움)를 느끼게 하는 경우
- 범죄 및 잔인함 (신체 절단, 고문 등)
- 흉기가 정면에 크게 노출되는 경우
- 부릅뜬 눈, 째려보는 눈, 공격적인 입, 창백한 표정과 함께 구성된 경우
- 공포감을 주는 이미지가 구성된 경우 (ex:귀신, 연쇄살인마, 좀비, 괴물 등)
텍스트 규정 위반
- 레이아웃이 무시된 텍스트 / 이미지 다단 구성의 경우
-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은 텍스트(폰트 및 컬러 포함)로 제작 필요
- 명확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제작
특수 업종 소재
하기의 특수 업종의 경우, 가이드에 적합 할지라도 소재 검수에 따라 진행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의료/병원
- Before&After식의 효과 전면에 내세우는 소재 제작 불가
- 지나친 노출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 활용 불가 : 신체부위 노출, 수술장면 등
- 과장된 표현 활용 자제 : 1위, 최초, 1달만에, 마법같은 등
- 경쟁사와의 비교 표현 활용 불가
- 의료법상 소재 내 가격표기 불가
- 소재 내 심의필 번호 기재 필수
대부업
제2금융권
- 심의번호 표기 필수
제3금융권
-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
사용 불가 문구
- ‘신용무관 대출가능’, ‘신용불량자 대출가능’, ‘누구나 대출’, ‘100% 대출보장’ 의 문구
- ‘소득과 재산이 없는 학생과 전업 주부도 대출 가능’ 등의 문구 - 여신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 또는 문구
- 업계 최고, 최저 등의 문구 : 사전 협회 확인 후 사용 가능"
담배
연담배 / 전자담배
- 브랜딩성으로 제작 (제품 노출 불가)
- 경고문구 삽입 필수 (경고 :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.)
주류
- 이미지 내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수 필수 포함
-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금지
-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금지
-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금지
-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금지
-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금지
-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금지